|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09-04 조회수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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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86호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오늘의 평안한 일상이 지켜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념하며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시의 국가유공자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매년 7월 13일을 국가유공자의 날로 규정(안 제2조) 다. 기념행사 및 유공자 포상 규정 (안 제3조 및 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9월 4일∼2023년 9월 11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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