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5-02 조회수 421 |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50호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흥시 새마을회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격려와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 신설하고 법정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한 회의에 대하여 참석수당을 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제출기간 : 2024년 5월 2일 ~ 5월 7일 나.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rchiang@korea.kr) 다.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031-310-5087) 붙임 1.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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