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2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
3.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7.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시 청사 내 시 금고 사용허가안
10.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대표발의)(박소영·이건섭·김수연 의원 발의)
4.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7.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시 청사 내 시 금고 사용허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박소영·성훈창 의원 발의)
11.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송미희 의원 발의)(계속)
12.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정리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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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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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의안번호 4323호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5페이지입니다.
시흥시 정책기획단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시장 소속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기구입니다.
구성 인원은 총 32명이며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교육복지분과위원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총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 범위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이며 정책, 자문, 연구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하여 심화된 정책 자문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를 지원하는 심화 분야, 각 부서 창의적인 미래 정책 발굴을 위한 학습 모임 지원을 위한 창의 분야로 운영됩니다.
6페이지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총 38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9건의 정책 자문 및 학습 모임이 추진되었으며 결과 분석 결과 정책 반영 건수는 총 26건, 정책 참조로 활용된 건은 총 31건입니다.
주요 활용 사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사업 자문을 통한 바이오특화단지 핵심 전략 산업 선정, 환경교육도시 계획 수립 지원을 통한 환경교육도시 선정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배포해 드린 정책 리포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항상 있어 왔던 부분인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중복적인 부분이 정책기획과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운영하는 비슷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더 더해져 가지고 이번에는 시정연구원도 설치가 되고 그곳에도 또 나름대로의 고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계신 분들의 명단과 정책기획단의 명단을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한 경우들도 좀 있어요, 중복되시는 인물들도 계시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저는 다시 한번 또 여쭤보는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시정연구원까지 또 들어온 상황에서.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책기획단하고 시정연구원은 정책 과제를 지원해 주는 역할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단,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지원한다고 하면 정책기획단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시장 소속하에 자문 기구로서 약간 유연하게 구성이 가능하고 정책 동향 이슈에 반영을 해서 그때그때 현안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정연구원과 정책기획단이 둘이 좀 유기적으로 말씀하신 중복 부분을 배제하고 협력한다면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운영했던 연구 분야나 이런 것은 내년부터 좀 축소하고 창의 분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한 30프로(%) 정도 감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제 정책 연구에 1,3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3건을 하신 것인데 정책 연구 분야가 3건이 혹시 어떤 걸까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정책 2023년도 것 말씀 주시는 것······.

이상훈 위원 2024년도 상반기 현재 기준으로 1,300만 원을 3건에 쓰시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정책 연구가 시화호 30주년 시흥 미래 비전하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한 거랑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거북섬 관련돼서 산책로 조성, 디자인 관련 그리고 집라인(Zipline) 시설 도입 이렇게 3건을 진행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나온 연구 보고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연구 용역을 해 달라고 이런 부탁도 하고 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이것대로 하고 연구 용역은 또 따로 해야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이게 용역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연구 과정이라 하더라도 용역비처럼 과다하게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시간당 단가를 해서 최대 1,0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 말은 이게 그 연구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전체적인 공모 계획서의 용역은 진행을 했지만 그전에 저희가 이슈가 됐던 게 전략 산업을 오가노이드(organoid) 로 갈 거냐 바이오 의약품으로 갈 거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책기획단이 역할을 해 주면서 선정을 위해서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자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이런 역할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용역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시화호 30주년에 대한 정책 자문을 요청하셨고 거북섬의 디자인적인 부분을 요청하셨고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이 정책자문단이 특별히 있지 않았어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계속해서 거북섬을 연구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최대한 정책기획단 관련돼서 특히나 정책 연구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그런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잘 검토해서 선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단계로 해서 용역으로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2단계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염려 주신 것대로 좀 중복되지 않게 그런 것을 좀 앞 선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좀 더 제대로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쨌든 2024년에 한 것은 중복이 있네요, 그러면 3건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제가 한번 부서에 어떤 용역들이 진행됐는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용역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용역 없이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꼭 이런 자문이 필요했는가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봤을 때 이 정책기획단의 자문은 용역의 성격보다는 아까 기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상훈 위원 그런데 1,300만 원이나 나가면 크지 않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 구할 때도 20~30만 원 정도 건당 나가거든요.
그러면 근데 3건 했는데 1,300만 원 나간 거면 단가가 엄청 센 거잖아요?
그러면 리포트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진 형태가 나왔을 것이고 그럼 그 리포트 형태가 어느 정도 용역에 갈음할 정도의 수준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그렇게 나왔는지를 역으로 묻는다면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인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우선은 기말씀드린 대로 정책기획단의 용역, 정책기획단에서 진행된 조사 연구에 대한 분야하고 추후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선정 방안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장 이봉관 지금 정책기획단 명단을 보니까 이게 한국공대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장 이봉관 근데 그 경기과학대도 있고 그런 분들은 왜 안 들어왔죠, 여기에?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기존에 경기과대 교수님도 계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명단을 한 30여 명 구성하고 나서 임기가 다 돼서 해촉하시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불균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추후에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균형 있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것은 공평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지금 시기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다음에 배곧대교 이분은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초반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위촉이 되신 것이고요.
이게 위원님들 임기가 2년으로 있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니, 배곧대교가 지금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보다 더 도시 계획을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 이분을 집어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장 이봉관 하여튼 간 정책기획단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다음에는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대표발의)(박소영·이건섭·김수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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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가 공공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을 공공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흥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과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 반납 처리, 정산 지침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입법 예고 시에 저희가 의견을 드렸는데 나중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괄호 치고 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세입과 세출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2025년도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 출연금과 전출금은 결산하게 되어 있고요. 위탁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5조에 보면 다른 조례 등과 관계, 그러니까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그런 의미이시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박소영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조례에서 정산을 결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8조의 정산은 결산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로 저희 지금 현재 기존의 내용을 사실 명문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산 과목에 따라 절차 이행에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명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제5조에 따른 내용이라고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법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네, 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공감했었던 내용이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서야 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존에 그러면 이 조례랑 관계없이 어쨌든 결산을 나름대로 부서에서 받으셨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보고를 받으셨을 때 이번 예산 중에 가장 이상했던 게 예를 들어서 진흥원 예산 중에 인건비 예산을 지금 저희한테 인건비를 9명을 세우겠다고 해놓고 2명분에 대해서 갑자기 내부적으로 보너스로 돌려서 썼다는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 같았는데 어쨌든 예산법무과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게 올해 기준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부서들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준다든가 상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기존에 왜 없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이 그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상훈 위원 팀장님 혹시······.

위원장 이봉관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재정협력팀장 김준형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산 관련해서는 이제 사업 부서 쪽에서 결산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재정적인 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성과급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자체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준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저희한테 보고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부서에서 눈 가리면 저희는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체계도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재정협력팀장 김준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 담지는 않더라도 1차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나 행정적인 협의 과정들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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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영일 세정과장 윤영일입니다.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 고지서 등 일반 고지서, 일반 우편의 송달 기준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증세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납세 고지서 등 일반 우편의 송달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8일부터 21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되면 실질적으로 줄어들 예산 같은 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까요?

○세정과장 윤영일 1억 4,0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상훈 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다른 시들이 45만 원인가요? 아니면 더 높나요?

○세정과장 윤영일 「지방세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무조건 다 45만 원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세정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좀 더 높이는 것은 그럼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 그래도 이게 보내는 양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다른 방식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은 좀 없을까요?

○세정과장 윤영일 그 방법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일반 우편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전자 고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훈 위원 그 전자 공지는 어쨌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정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강제로 저희가 할 수는 아예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세정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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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입니다.
의안번호 4327호 자료집 23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개정 사유는 2024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정 통보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밀집 기준 및 지정 조건 정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상설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 등 조항 중 토지 소유자 및 건축 소유자의 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안 제4조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조항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 지역은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상업 지역 외에는 20개 이상으로 변경하여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8조 위원회 운영에서는 위원장 부시장, 의원 수 15명, 상설 기구에서 위원장 담당 국장, 의원 수 9명, 비상설기구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전통 시장 중심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상인회 중심의 골목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완화 전환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마이크가 꺼진 채로)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를 켠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완화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밀집 기준도 완화됐고 그러면 이제 다양한 곳에서 골목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맹점이 뭐가 있었냐면 기존의 골목 중에는 어려운 골목일수록 상인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상인회한테 비용을 가게끔 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다른 형태도 가능하게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그 골목 육성 구역 8개소하고요, 상인회 19구역이 있었는데 현재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골목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 사용되는 것도 매우 좋고 다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골목형 상점가 중에 우리 기존에 등록돼 있지 않은 곳들 그런 곳들이 지원받으려면 우리가 기존에는 상인회가 있었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지금도 상인회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지금 상인회라는 별도 조직은 필요하지 않고요, 지금 조건을 보시면 옛날에는 건물주라든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조건은 다 완화했고요.
2,000제곱미터(㎡) 평방미터 이내에 상업 지역은 20개 이상만, 25개 이상만 그 사항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혹시 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 이봉관 네,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팀장 김은영 네, 전통시장팀장 김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법 안으로 들어오려면 상인회를 등록을 해서 저희가 상인회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인회를 구성하셔야 돼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인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상인회 활동을 할 정도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정치권이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들이 진짜 위급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나요?

○전통시장팀장 김은영 이 건은 저희가 전통 시장, 그 유통산업법상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시게끔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인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상인회 등록 기준 완화적인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수가 그때 한 열, 30명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전통시장팀장 김은영 그것은 저희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면적당이었잖아요? 그것 줄어들었다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전통시장팀장 김은영 이것은 면적당,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때 2,000제곱미터(㎡) 안에 30개소에서 스물, 운영 점포를 25개로 완화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상인회 등록 자체에 대한 것은 위의 법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훈 위원 그것은 아직 그러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전통시장팀장 김은영 네, 네.

이상훈 위원 그게 조금 변해야 이게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 여쭤보는 게 조금 어찌 보면 다른 방식인데 돌려서 하는 방식으로 해당 골목이 아니더라도 그 골목을 좀 지원할 수 있게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위탁 형태로 해서 그 지역 골목에 지원하는 형태는 어려울까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그런 부분도 한번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본예산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인데 지원금도 소상공인과 예산도 늘어났나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신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은 70프로(%) 감축은 동일하고요. 신규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본예산 때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이봉관 제9조에 보면 수당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그전에는 안 준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수당 지급은 관련 규정에서 지급이 돼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2000년도에 규정이 돼 있어서 아직껏 한 번도 개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아, 개최를 못 했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 상인회에서 신청 건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완화해서 상권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럼 수당은 1인당 얼마씩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1인당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시간당 15만 원이고 추가될 때마다 일정 금액이······.

위원장 이봉관 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봉관 얼마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15만 원인데요.

위원장 이봉관 정확히 얘기해 줘 봐요.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그 금액은 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5만 원, 1시간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것 다시 그 수당이 얼마인지······.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이봉관 1년에 몇 번 하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6.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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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부위원장 한지숙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회 소득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급 신청, 소득 및 재산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당시에 지난번 때 체육진흥과에서 올리신 조례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의원 발의 조례로 바꿔서 지금 또 올리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신 이유가 혹시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올해 예산이 지금 도비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시비도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예산이 다 서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좀 소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어서 그랬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반대를 했었던 이유 자체가 체육인 기회 소득 뭐 농업인 기회 소득 뭐 예술인 기회 소득 뭐 청년 기회 소득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총 5년 동안 25억 원어치의 사업이에요. 연에 5억 원씩 나가는 이런, 우리가 5억 원은 적어도 우리 시비에서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2억 5,000만 원이겠죠, 50프로(%)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 돈만큼 또 뭔가를 못 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70프로(%) 감액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느낌을 받냐면 돈은 시에서 50프로(%)나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기도가 계속해서 재촉을 하고 있고 경기도가 몫을 다 가져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 시행한다라고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는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우리 시 비용이 50프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도 똑같이 우리 시에 있는 체육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경기도가 홍보도 다 가져가고 경기도가 생색은 다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아,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홍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민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도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재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부결 난 사항인데 바로 이렇게 올려서까지 해야 된다고 재촉하는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일단 도비를 내려준 상태니까 저희가 시비가 안 섰으면 도비도 안 내려왔을 때 시비가 서있는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를 내려준 상태니까 그것을 더 좀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하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것이고요,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그래서 도 주관에 의해서······.

이상훈 위원 네, 도 주관에 의해서 세운 것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웠고 그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거절을 놓은 상황인데 도에서 그런 사정을 다 알고도 이렇게까지 재촉하는 이유가 공식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도의 사업이니까, 도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니까 그리고 도비까지 다 내려준 사업이니까 더 가능성 있는 시군에 대해서 더 재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아,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5 대 5 매칭(matching)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이게 우리 시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부담을······.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늘 그 매칭 사업이 이렇게 최초는 좀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광역 지자체 부담이 많다가, 자꾸 이게 지자체가 부담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아까 잠깐 우리 이상훈 위원님 얘기할 때 뭐 25억 원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런 부분을, 이게 뭐 한번 시작이 되면 또 없앨 수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때 저희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5 대 5를 받던 것을 좀 줄인다 그러면 저희도 그만큼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인원수를, 금액을 줄여서.

성훈창 위원 아, 지급 금액을?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부위원장 한지숙 지금 이 건으로 저희한테 세 번째 안건 주시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지난 임시 회기 때 저희가 강한 의견으로 부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부위원장 한지숙 불과 또 한 달 만에 발의자만 변경해서 부서에서 다시 올려 주신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부위원장 한지숙 그러면 계속 부결하면 계속 올리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아니, 그만큼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저희가 우려했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또 같은 건으로 발의자만 변경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충분한, 지난 임시 회기 끝나고 나서 충분한 의견 없었잖아요, 저희랑도?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또 안건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것도 처음에 현금, 두 번째로 시루 이번에는 항목에 현금으로 지급하되 필요에 의해서는 시루로도 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라는 표기를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부위원장 한지숙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당초에 첫 번째 현금으로 준다고 그럴 때 위원님들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루로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라 그렇게 해갖고서 시루 검토를 해 봤을 때 가능해서 시루로 했는데, 시루로 해서 다시 올렸는데 그다음에는 또 농어민 기회나 예술인 기회 소득과는 또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또 문제점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시루도 줄 수 있고 현금도 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시루도 줄 수 있고 현금도 줄 수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그것도 조금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 부결시킨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수정만 해서 한 달 만에 다시 또 이 안건을 재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마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관 의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아, 이 부분은 전에 스터디(study)할 적에 충분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한지숙 위원님께서 그때 참석을 안 하셔갖고 우리가 스터디한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스터디 때도 어느 정도의 충분한 얘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진행이 됐었고요.
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다음은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지금 이봉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스터디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스터디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저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들 중에 이 과정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저희가 뭐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하더라도 5년 사업이에요. 계속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뭐 시루 지급까지 노력해 주셔갖고 했던 것까지는 저도 좀 이해를 하고 이 지급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또 의원 발의로 바뀌면서 뭐 현금 지급과 시루를 같이 한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저희한테는 특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올라온 것 같아서 조금은 조례 그냥 통과시키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더 강하신 것 같아갖고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지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지숙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 교대)

7.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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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목을 가다듬고) 죄송합니다.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증원하고자,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문화체육관광과 시흥아트센터 운영과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2에 공원녹지국과 공원조성과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에 한시 기구인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국을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20조에 수도시설과를 신설하고 맑은물사업소를 재편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시흥시 지방 공무원 정원 총수를 1,866명에서 1,904명으로, 집행 기관 정원을 1,830명에서 1,86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별표5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도 했었고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려볼게요.
공원녹지국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들이 4개의 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생태하천과가 기존 맑은물사업소에 있던 것이 공원녹지국으로 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과라는 것은 하수도, 상수도에 연계돼 가지고 결국에 나오는 게 생태 하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먼저 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행정과장 김재성 (마이크가 꺼진 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천 기능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마이크 켜셔서 얘기하세요.

○행정과장 김재성 (마이크를 켠 후) 네, 하천 기능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원 녹지의 종류에 하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적 흐름 자체가 하천이 과거의 그 치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의 여가와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국에 저희가 편성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변경되는 과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던 해양수산과가 균형개발사업국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해양 산업이라는 것 부분적인 내용과 여러 가지 공모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봤을 때 경제국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일단은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경제국이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 이렇게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해양수산과 자체가, 지금 하는 업무 자체는 시설 파트가 되게 좀 강합니다. 국가항인 월곶항 매립 사업이나 개발 사업 그다음에 오이도항 개발 사업도 있고요, 또 마리나항 어쨌든 기반 시설 구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개발 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된 다음에 나중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제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현재는 공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균형개발국에 편제를 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을 고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 있으면 안정이 되는 건가요, 혹시?

○행정과장 김재성 아니, 안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설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균형발전국에 시설 직렬이나 이런 개발 업무를 많이 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시흥아트센터과인가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네.

이상훈 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는 그 담당 과가 신설이 되는 것인데 보통 과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과장 김재성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2명 이상을 좀 편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과에 12명을 배치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그 정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 자체는 일반제냐 아니면 임기제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그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어쨌든 진흥팀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행정과장 김재성 네.

이상훈 위원 이번에 그 추진 단장님도 영입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재성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내년 9월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실제 어떻게 될지는 뭐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정확히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을 대비해서 과까지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하나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규모적인 부분을 뭐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시정연구원도 정책기획과 소관에서 어쨌든 만들었고 그 시정연구원이 계속해서 그 편제 안에 있잖아요?
저는 이게 공무 조직을 과로 승격하면서까지 인원 12명의 인력을 배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오픈(open)할 곳에 그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좀 드려보거든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뭐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 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일단 무대 운영 부분 자체도 기술이나 노련한 운영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지어지는 단계고 지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음향이라든지 시설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어졌을 때 당장 과가 만들, 그때 만들어지게 되면 시범 운영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그런 어쨌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 그 시범 운영이 끝나면 본격적인 개방을 통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지어져 있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찌 들리냐면 우리가 어떤 뭔가를 지을 때 가정을 할게요. 저희 지금 여러 가지 과에서 많은 것들을 짓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과에서 짓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다양한 무대 장치부터 많은 자산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잘 살펴보면 저희는 외주 계약을 하죠. 그 담당자를 뽑, 어떤 시설을 넣을지에 대해서 그 전문가를 용역을 통해서 그 전문가가 편성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공무원 임기제든 아니면 저희가 추진했던 추진 단장을 영입을 했든 그분의 컨펌(confirm)하에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지 건축 마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잘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체크하는 집단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12명이 현장직에 파견되는 것도 아닌데 12명이나 필요한가, 그럼 기존에 우리가 많은 시설들을 짓고 있었던 그런 곳들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럼 국도 만들어야 되고 과도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저는 비쳐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혹시 좀 어떻게 보세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일단은 규모적인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시설들하고 차원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주신 말씀에 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검사만 하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검사 과정에서도 잘되고 있는지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실시 설비가 다 된 다음에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좀 수정을 해야 되거나 좀 더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원래는 팀 단위에서도 충분히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행정과장 김재성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팀 단위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과 단위로 준비한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드리는 말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간에 저는, 이것을 제가 반대를 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좀 씻었으면 좋겠는 것인데 국을 만들기 위해 과를 만들기 위해 뭔가 조직 개편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뭔가 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향후에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성 네,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심각하게 잘 고민하겠고요. 다만 그런 어쨌든 오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 없이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난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토를 달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서 고민해서 조직팀에서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각 국에서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우리 이상훈 위원님 하신 그런 말씀 중에 대부분이 제가 공감을 하고 특히 생태하천과에 대해서 왜 이게 공원녹지국으로 갔나 이 부분은 이제 좀 이해가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직도를 보면 뭐 우리가 구두를 사서 신을 때 좀 발 사이즈보다 작아도 신고 넓어도 신어. 그런데 딱 맞게 신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발이 안 아프고 효율적인데 지금 이 조직은 어디인가 모르게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좀 질의를 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시흥아트센터운영과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 문화예술회관이 800석 규모죠, 800석?

○행정과장 김재성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사실 우리가 안산마냥 1,000석 규모가 넘으면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1,000석 이상이 되어야 어떤 공연을 해도 메리트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석 이하가 됐을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어떤 돈벌이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적자 운영을 감내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까지 만들어서, 난 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모를까 이렇게 과까지 만든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건물도 다 도시공사한테 위탁 줄 것이죠?

○행정과장 김재성 건물······.

성훈창 위원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음향 뭐 이런 기계 이런 부분 보면 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도시공사에도 위탁 주고 우리 이렇게 많은 인원을 여기다 투입할 거예요?

○행정과장 김재성 저희 일단은 아트센터운영과를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일단 위탁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성훈창 위원 직접?

○행정과장 김재성 네, 네. 그리고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 부분 자체가 규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어쨌든 관리 기본적으로 예산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예약 시스템 관리, 공연 전시 기획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대관, 매표 시스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무대가 어쨌든 공연할 때마다 무대에 대한 조명이라든지 무대 관리도 필요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 자체를 하나의 팀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좀 알아봤지만······.

성훈창 위원 다른 시는 다른지?

○행정과장 김재성 네, 대부분 다른 시도 대부분 다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훈창 위원 아, 과 단위로?

○행정과장 김재성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게 뭐 우리 시민운동장을 현재 계속 보류, 보류,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시민운동장 지어놓고, 지어놨을 때 과연 여기에서 그 운영비 우리가 운동장을 지으면 또 관리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거기 관리하는 게?

○행정과장 김재성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운영해서 그 관리비를 빼내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어떤 우리 타 도시하고의 적정 비슷하게 그러니까 1,000석 이상이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겠어요. 규모가 이렇게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비해서 너무 우리는 좀 초라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돈벌이 사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로등에 보면 다 안산 깃발이 꽂아 있잖아요? 송창식 공연, 김창옥 공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정과장 김재성 저희 나름대로 특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수익성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행정에서 하는 부분 자체가 수익성을 보고, 수익성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반적인 부분 시민들의 어쨌든 행복 지수 문화에 대한 갈증 해소 차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익 차원에서는 조금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방면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익성보다는 어쨌든 문화, 어쨌든 좋은 문화 공연을 제시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봐줄 필요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렇지. 어.

○행정과장 김재성 어떻게 보면 수익성 말씀 주셨지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는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좀 덜 들어가는 반면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일요일까지 좀 개방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실 있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문화 공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야 돼요.
그런 것 운영할 적에는 물론 공공성을 띤 게 굳이 수익만 생각하느냐 하면 수익도 생각하고 공공성도 띠고 이러면 좀 이 조직이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균형발전국 이게 또 우리 이상훈 위원님도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게 난 해양수산과가 여기로 간 게, 이것은 우리 김재성 우리 과장님이 넣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이것은 조직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 분명히 외부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했을 것 같아.
우리 과장님이 이것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이 해양수산과 이게 꼭 굳이 4개의 과가 돼야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흥이 각 구도심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균형개발과 이것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좀 뭔가 지금 아파트 다 30년 돼 가고 1기 신도시라고 하죠. 그때 제가 엊그저께 시정 방향 전환 촉구 제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균형개발과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시흥의 구도심을 갖다가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굳이 4개 과로 가야 된다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 해양수산과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네?
여기 지금 균형발전국 국장님이 해양수산에 대해서 많이 다뤘으니까 또 그쪽에 가야 좀 잘 다루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뭐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이런 부분은 검토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성 네.

성훈창 위원 조직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잘 고민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도 인사, 교육 고생 많다고 늘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성 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행정과장 김재성 네.

위원장 이봉관 지금 우리 이상훈 위원님하고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귀로 흘리지 마세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네.

위원장 이봉관 왜 그러냐면 저도 보기에 답답해요. 얘기가 반복돼서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 조직도 보고.
그러면 왜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행정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깊이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행정과장 김재성 네,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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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4329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2건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취득 1건, 취득 변경 1건입니다.
취득 건으로는 정왕 육상 경기장 시설물 건립으로 정왕동 2160번지에 관중석 등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조성비 40억 원입니다.
취득 변경 건은 신천동 생활 체육 공원 조성 변경 건으로 신천동 518-5번지 일원 실내 테니스장 등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소관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석기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왕동 육상 경기장 시설물 건립 건입니다.
정왕동 2160번지 정왕동 축구장 내 관중석 4,100석 추가 조성 및 전광판, 조명 등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조성비는 총 40억 원입니다.
관람석 증설과 기존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진 및 체육 시설 활용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신천동 생활 체육 시설 조성 변경 건입니다.
2017년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비 총사업비가 30퍼센트(%)를 초과 증가함에 따라 변경 수립하는 건입니다.
신천동 518-5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4만 9,805제곱미터(㎡)이고 실내 테니스장 3면, 축구장 2면 등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6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목적 코트를 실내 테니스장으로 변경하여 건축 연면적이 당초 대비 1,270제곱미터(㎡) 증가하였고 감정 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비 증가와 물가 상승 등 체육 시설 단위 면적당 공사비 증가로 인해 총사업비 166억 원 약 87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정왕동 육상 경기장 이것은 관중석······.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관중석하고 전광판하고 조명을 계획하고······.

박소영 위원 네, 조명하고요?
지금 저희 축구 전용 구장도 사실은 없고 종합운동장도 없는 상황에서 시흥시민축구단이 되게 성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박소영 위원 지금 'K3' 승격되고 이번에 우승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올해 우승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사실 시흥시민축구단 관련해서도 보면 조금 조용하지만 강하신 것 같아요. 승격되고 또 이제 'K2'로 올라가려면 사실 이런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K3'에서 우승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아니요. 이번에는 안 되고요, 다음 2026년도부터 승격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승격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획되고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우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 비용으로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지금 40억 원이면 충분한데요, 올해 현재 신청해 놓은 게 15억 원 먼저 신청해 놨거든요.

박소영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그래갖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결정이 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는 일단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현재는 시비 없이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혹시 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부족할 경우에?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네.

박소영 위원 최대한 이 비용으로 가능한 것이고 추가적인 비용이 막 많지는 않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데 특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근데 우리는 왜 그 특조 말고 시비 넣는 것에 왜 이렇게 부담을 갖는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경기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조금 이런 것 할 때 오래됐고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로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낙후되고 오래돼서 정비해야 되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신천동 생활 체육 시설 이게 지금 당초 계획은 언제였고 변경은 언제인가요, 기준이?
지금 190억 원, 사업비가 190억 원으로 나왔던 이 계획은 언제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2017년도에 추상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는.

박소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서 지금 2024년도에 계획을 변경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감정 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박소영 위원 기간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지금 실내 체육 시설 다목적 코트가 실내 테니스장 3면으로 변경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네.

박소영 위원 여기에 공사 비용 증액이 좀 많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한 30억 원 정도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기존에 했던 그 계획보다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공유재산 그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토지 면적 초과될 경우,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퍼센트(%) 초과된 경우 뭐 이럴 때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박소영 위원 200프로(%)가 올랐어요. 190억 원에서······.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197억 원······.

박소영 위원 네, 356억 원으로 거의 200프로(%)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국비가 40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확보됐는데 2022년도에.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43억 원.

박소영 위원 이것은 사용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계속비 사업이라서요······.

박소영 위원 네, 상관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사업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강제 수용이라고 말씀 주셨었던 것 같은데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아니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토지 보상하고 만약에 그때 그분들이 싫다고 그러면 수용하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 이후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사 계획서 비용 산출하신 것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당초 2017년도······.

박소영 위원 그때랑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사실 부지가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부지 수용하는 것도 그렇고 공사비도 7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고 이 부담금 및 부대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그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지금 16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올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그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같이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지금 여태까지 계속 진행했고요. 한 토지를 많이 구매,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지를 못 하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구입을,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해도 이 설립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무리 없나요, 우리 재정이 지금 펑크인데?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그래도 계속했고 지금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다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그만두기는 너무 힘듭니다.

박소영 위원 국비가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지금 넘어가면 그냥 절차대로 쭉 진행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본예산에 세워지시나요? 세우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본예산의 일부 부담금만 세웠습니다. 전체 다 못 세우고요.

박소영 위원 얼마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24억 원 세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비용으로는 어떤 것 하시려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아까 말씀드린 부담금, 개발 제한 그 변경하는 그런 부담금 정도 납부하려고 그럽니다.

박소영 위원 근데 저희 뭐 이렇게 큰돈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저희?
회계과에서 말씀 주시면······.

○회계과장 김태우 저희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 딜레이(delay)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저희가 토지 보상비 내년에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일부는, 100프로(%) 다 세우지는 못했지만 일부 세워서 보상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사업······.

박소영 위원 2016년도?

○회계과장 김태우 아, 그때는 처음에 했던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2014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조성하겠다 해서 준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신속히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박소영 위원 이것은 주민 숙원 사업이고 시민분들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지만 이런 비용들이 사실 저희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조금 연차별 계획이나 공사비 증액 부분이 사실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태우 별도로 같이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리고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 특별회계에서 기금, 아니 배곧 그 공영 회전 기금 폐지한다고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 배곧 북단에 주민분들이 너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불편하시고 또 배곧 북단은 월곶하고 맞닿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체육 시설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시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그래서 이 기금을 제가 특별회계로 옮긴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지 마시고 이 기금을 폐지는 하되 이 특별회계를 저희 배곧에 사용해 달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분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이 비용으로 배곧 북단의 체육 시설 체육관을 짓는 것을 고려하셔서 계획하시면 좋겠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균형 개발인 것이지 지금 뭐 다른 것으로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주민 숙원 사업이니까 진행하시고요, 이 배곧 북단에도 주민분들의 숙원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네, 별도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니 체육진흥과 과장님은 앉으셔도 되고 그 배곧 북단에 지금 1억 원 잡은 것은 뭐예요?
아,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현재 그 배곧 북단에 공사 중인 게 있는데요, 저희가 비에프(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비에프 인증을 받는 상황에서 지적 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네. 그겁니다.
거기에 비에프 인증받으면서 지적 사항이 나와서 지적 사항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봉관 어우, 그러면 그것 1억 원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 내용 좀 자세히 해서 갖고 오시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위원장 이봉관 지금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남부죠? 남부는 실내 체육관이 거의 없다. 없죠. 그렇죠?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는 짓고······.)
짓고 있는 것은 있는데 배곧 그 대학교지,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저기······.

위원장 이봉관 서울대학교.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정왕동 어울림센터에 있습니다. 정왕동 배드민턴장이 있고······.

위원장 이봉관 배드민턴장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탁구장······.

위원장 이봉관 우리 종합 체육 시설은 없잖아.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없습니다. 그 함송 조그맣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있고요.

위원장 이봉관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하시고. 네?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석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구하셔, 복구하셔서, 이게 뭐야, 이거?
(「복귀」하는 이 있음)
아,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 청사 내 시 금고 사용허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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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9항 「시 청사 내 시 금고 사용허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다음으로 의안번호 4338호 시흥시 내 시 금고 사용 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 금고 농협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용, 연간 사용료를 1,000만 원 인상인 사용 허가 갱신이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는 현재와 동일하며 시 청사 본관 1층이며 사용 허가 기간은 시 금고 약정 기간과 동일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년입니다.
연간 사용 수입은 7,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 청사 내 시 금고 사용허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증가 비율이 5퍼센트(%) 정도인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태우 5퍼센트(%)가 아니고 5퍼센트(%) 이내에서 증가가 되게 되는데요, 작년 대비 1.13퍼센트(%) 정도 됩니다. 작년이 한 6,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700만 원, 부가세 별도······.

이상훈 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5퍼센트(%)는 올리잖아요, 다른 데들 보면?
근데 우리는 왜 1퍼센트(%)만 올려요? 이번에 시 금고 협약도 해 줬는데 이런 것이라도 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김태우 저희가 많이 받으면 좋은데요, 이게 감정 평가하고, 뭐야 표준 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

이상훈 위원 감정 평가 말고도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이런 것 비교하면 5퍼센트(%)인데 그 감정 평가로만 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저희가 계약서가 돼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우 일반 개인들은 보통 감정 평가가 없기 때문에 보통 5프로(%) 이내로 정정이 되지만 저희는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사에 의한 감정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감정 평가사는 1명한테 받으셨나요?

○회계과장 김태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명한테······.

이상훈 위원 2명한테?

○회계과장 김태우 네, 2명한테 받아서 평균 내가지고 그것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 좀 너무하신 것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번에 자유 협약도 시 금고 해 줬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감정 평가 사실 좀 그것 감안해서라도 충분히 올릴 의지가 있으면 그쪽에서도 움직여서 같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회계과장 김태우 보통 저희가 올라가는 게 월세 같으면 5년, 그러니까 2년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지금 매년 저희가 1프로(%)씩 올라가기 때문에요, 5년 보시면 한 5프로(%)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약 기간이 3년이었잖아요, 이번에?
3년 지났으면 적어도 3프로(%)는 올라야지라는 생각인 것인데······.

○회계과장 김태우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상훈 위원 5년 만에 들어온 건가요?

○회계과장 김태우 아니, 5년은 계약은 5년 하는 것이고요, 임대료는 매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매년 1프로(%)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네. 저희가 지금 2023년에서 작년······.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아까 1퍼센트(%)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태우 네, 1퍼센트(%) 올라갔,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4년······.

이상훈 위원 아, 작년 대비?

○회계과장 김태우 네, 작년 대비 1프로(%) 올라간 것이지 저희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1프로(%)씩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정할 때 감평 받는 게 우리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산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좀 압박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회계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 청사 내 시 금고 사용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박소영·성훈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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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시흥시 조례안이 타시에 비해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규정이 협소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을 통해 수의 계약 매각 규정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에 대한 매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안 제39조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송미희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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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나가라 그래.

(「아니요. 질의하실 위원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봉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결과 본 안건은 제명 및 상위법 근거 확인 등 충분한 시간과 검토의 과정을 통해 수정안을 발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번 회의에서는 심사 보류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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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6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12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 재회부된 것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시 청사 내 시 금고 사용허가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설명 중 언급된 인상률 1.3프로(%)는 실제로 11.3프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11월 25일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봉관한지숙박소영성훈창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윤혜숙

○출석공무원 (13인)
기 획 조 정 실 장 고미경
경  제  국  장백종만
행  정  국  장윤기현
미래전략담당관함은정
예 산 법 무 과 장 홍승일
세  정  과  장윤영일
소 상 공 인 과 장 김기세
체 육 진 흥 과 장 정석기
행  정  과  장김재성
주 민 자 치 과 장 이소영
회  계  과  장김태우
재 정 협 력 팀 장 김준형
전 통 시 장 팀 장 김은영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나연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