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의회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기간을 말하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연간 총회의 일수 :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한다.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하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며, 시정연설과 다음 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임시회
-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집회한다.
-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